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무엇일까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통합된 저축상품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면 소득공제 혜택과 청약순위 우선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개요, 가입조건, 소득공제 방법, 청약가능 주택, 업무취급은행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의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을 한데 묶어놓은 청약통장입니다. 공공주택 85㎡ 이하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부금 기능을 추가한 통장으로 기존의 청약통장별로 청약 대상 주택이 분리되어 있던 불편함을 해소했습니다. 이 통장 하나면 공공주택, 임대주택, 민간주택 등 모든 주택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 소유 여부나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금액을 적립식으로 가입하며, 일정 금액이 적립되면 예치금으로 인정하는 예치식도 병행됩니다. 일정 금액 (2만~50만원)을 2년간 적립하면 청약저축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고, 적립 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으로 인정될 경우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자격을 갖게 됩니다.
2.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조건과 절차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인 개인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포함) 또는 외국인 거주자
- 모든 금융기관을 통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계좌만 가입가능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서류 준비 : 국민인 거주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업무취급은행 방문 : 주택도시기금과 계약한 은행에 방문하여 가입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납입방법 선택 : 적금형식 또는 일시예치식으로 납부방법을 선택하고 납입금액과 납입일을 정함
- 납입금액 입금 : 매월 정해진 날짜에 납입금액을 입금하거나 자동이체를 신청함
3.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방법과 한도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란 과세대상 소득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세금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방법과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공제 대상자 :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세대주 (세법에서 정한 대상자)
- 소득공제 조건 : 과세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무주택확인서” 를 가입은행에 제출한 자
- 소득공제 금액 : 과세연도 납입금액의 40% (96만원 한도)
- 소득공제 한도 : 연간 납입금액 240만원 한도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1월~2월 사이에 근무처에서 실시하는 세금 정산 절차입니다.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을 소득공제 항목에 기재하고 무주택확인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소득공제가 적용되면 세금이 감면되어 환급금을 받거나 추가납부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은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입니다. 공공주택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주택으로, 국민주택, 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이 있습니다. 민영주택은 민간건설사가 공급하는 주택으로, 브랜드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 신축다세대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주택에는 청약조건과 방법이 다르므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주택 청약
공공주택 청약은 주택도시기금과 계약한 은행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고, 청약홈 또는 LH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 청약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수도권은 12개월 이상)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이 2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수도권은 300만원 이상)
- 입주자 공고일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거주기간은 지역별로 다름)
-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으며, 동일한 주택에 한 세대에서 한 사람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까지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공주택 청약은 가점제와 추첨제로 나뉩니다. 가점제는 청약자의 가점을 합산하여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이고, 추첨제는 청약자의 가점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위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가점제와 추첨제의 적용 비율은 지역별로 다르므로, 공고문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공공주택 청약의 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 기간: 1년 이상 무주택자에게 1점씩 부여하되, 최대 10점까지 부여합니다.
- 가입 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점씩 부여하되, 최대 10점까지 부여합니다.
- 예치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1점씩 부여하되, 최대 10점까지 부여합니다.
- 기타: 다자녀가구, 장애인,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청년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추가적인 가점을 부여합니다.
공공주택 청약의 당첨확인은 청약홈 또는 LH청약플러스에서 할 수 있으며, 당첨된 경우에는 계약금을 납부하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공공주택 청약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6월 뉴홈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신청일정 및 방법(예시)
- 신청일정: 2023년 6월 7일(월) ~ 6월 11일(금)
- 신청방법: 청약홈에서 ‘청약신청’ 메뉴를 통해 사전청약하려는 주택을 고르고,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청약 절차를 진행한다.
- 신청조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이고, 납입금액이 300만원 이상이며, 입주자 공고일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이다.
- 신청가점: 무주택 기간, 가입 기간, 예치금, 다자녀가구, 장애인,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청년 등에 따라 가점을 부여한다.
- 신청방식: 가점제와 추첨제의 비율은 지역별로 다르며,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민영주택 청약
민영주택 청약은 건설사 홈페이지나 청약홈1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청약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수도권은 3년 이상)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수도권은 500만원 이상)
- 입주자 공고일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거주기간은 지역별로 다름)
-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으며, 동일한 주택에 한 세대에서 한 사람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까지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민영주택 청약은 가점제와 추첨제로 나뉩니다. 가점제는 청약자의 가점을 합산하여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이고, 추첨제는 청약자의 가점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위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가점제와 추첨제의 적용 비율은 지역별로 다르므로, 공고문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민영주택 청약의 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 기간: 1년 이상 무주택자에게 1점씩 부여하되, 최대 10점까지 부여합니다.
- 가입 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점씩 부여하되, 최대 10점까지 부여합니다.
- 예치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1점씩 부여하되, 최대 10점까지 부여합니다.
5.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업무취급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업무취급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시중은행 6곳
-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지방은행 3곳
- 총 9개 은행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 등록증 등
- 최소입금액: 2만원
-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서류 준비: 위에서 언급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업무취급은행 방문: 주택도시기금과 계약한 은행에 방문하여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납입방법 선택: 적금형식 또는 일시예치식으로 납부방법을 선택하고 납입금액과 납입일을 정합니다.
- 납입금액 입금: 매월 정해진 날짜에 납입금액을 입금하거나 자동이체를 신청합니다.
- 해당 은행 인터넷 뱅킹 사용자라면 은행 홈페이지에서도 가입 가능합니다.